지역개발채권, 올해 개선효과 가시적
지역개발채권, 올해 개선효과 가시적
  • 양대규
  • 승인 2023.05.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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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미만 승용차 계약 상승추세, 단계적으로 면제 확대해야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올해부터 실시한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제도개선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개월간의 정책 성과를 살펴보고자 25일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채권 표면금리가 2.5%로 인상 후, 국민 약 384만명의 채권 매도 할인금액이 3800억원 감소했으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채권 매입 면제로 사회초년생 76만명이 400억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계약시 채권 의무매입도 사라지면서 소상공인 등 약 40만명이 연간 60억원의 금전전 혜택을 보게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제도개선으로 3월 이후 1,600cc 미만 승용차 계약이 상대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전종구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은 "채권 만기보유에 따른 이자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하더라도 할인율이 종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 건설업체에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황유미 NH농협은행 채권매출 담당자는 채권 매입대상 고객 감소로 은행 직원 업무도 부수적으로 경감됐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중장기적으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면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문건설협회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의 경우 5000만원 미만 계약에 대해서도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역개발채권 제도개선은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현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며,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