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 포함” 환영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 포함” 환영
  • 문명혜
  • 승인 2023.05.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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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회장,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위해 노력”
김현기 회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 임시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현기 회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 임시회를 주재하고 있다.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서울시의회 의장, 국민의힘ㆍ강남3)이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의회 대표단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 것과 관련,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김현기 회장은 “그동안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의회 대표단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해 왔는데 이번에 관철돼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회장은 최근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5월25일)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된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이 통합된 법안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통합법안에 의해 구성된 대통령 직속기구다.

당초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안에는 지방4대협의체 중 의장협의회 대표는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김 회장은 작년 9월 제18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대표기구에 지방의회 대표단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본질과 심히 괴리된 것”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를 보장받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왔다.

대표적으로 작년 10월 울산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12월 ‘대통령 초청 시도의회의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