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장협의회-한국법제연구원 MOU
시도의장협의회-한국법제연구원 MOU
  • 문명혜
  • 승인 2023.06.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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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회장, “지방의회법 제정 입법화 추진”
김현기 회장이 한국법제연구원과 MOU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현기 회장이 한국법제연구원과 MOU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서울시의회 의장, 국민의힘ㆍ강남3)이 “법과 조례는 자동차 연료와 같다”면서 “아무리 훌륭한 자동차가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정책도 법과 조례가 있어야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일을 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하지만, 정작 지방의회를 살아 움직이게 할 법이 부재하다”면서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없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많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기 회장은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서울시의회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이같이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상호 교류 지원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입법화 추진 △연구사업과 현안과제에 대한 자문 △지방자치ㆍ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및 학술세미나 공동개최를 추진한다.

김현기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방의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상호협력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데 진일보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법제연구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