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6월8일 제327회 정례회 개회
도봉구의회, 6월8일 제327회 정례회 개회
  • 신일영
  • 승인 2023.06.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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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는 6월8일부터 6월23일까지 16일간 진행되는 제327회 정례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에 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행정기획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의 5건, 복지건설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의 7건, 「2022회계연도 도봉구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도봉구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회계연도 도봉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총 19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한다.

의원 발의 조례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수빈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병건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태용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혜영의원 대표발의)으로 4건이 부의됐다.

이어, △도봉구간행물심의ㆍ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개의 조례안 등 집행부를 통해 부의된 안건들로 정례회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발한 예산결산심의 활동이 예정된 가운데,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별 심의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올해 처음 개회하는 정례회인 만큼 구정 업무의 진행이 예정대로 되고 있는지, 2022년 결산 등 집행부에 사업 현황을 꼼꼼히 견제하고 감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단순 견제ㆍ감시를 벗어나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도봉구의회를 다짐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의회사무국(2091-4712~3)에서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할 수 있으며, 임시회 회의 이후 도봉구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본회의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