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위기가구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은평구 위기가구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문명혜
  • 승인 2023.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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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경 위원장,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권인경 위원장
권인경 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은평구의회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더민주당, 갈현1동ㆍ갈현2동)이 은평구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권인경 위원장은 제300회 1차 정례회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은평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하고, 은평구민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게 골자다.

권인경 위원장은 조례발의와 관련,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거나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데도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차이 등으로 소재 파악이 어려워 복지 비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은평구내 위기가구에 대한 정의, 구청장 책무, 신고의무, 발굴에 따른 포상과 민관협력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장은 위기가구를 발굴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누구든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시 구청장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