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선관위 감사거부, 주권재민에 대한 중대 도전이다
사설 / 선관위 감사거부, 주권재민에 대한 중대 도전이다
  • 시정일보
  • 승인 2023.06.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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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직무감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내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최근 선관위원 회의 직후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국회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 조사, 수사에는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혜 의혹이 있는 간부 4명을 수사 의뢰하고 징계를 하는 한편 내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면피성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이번 사건과 일명 소쿠리 투표로 국민의 신뢰와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선관위가 이 시점에서 헌법적인 관행 운운하며 국정조사·권익위 조사와 수사는 받고, 감사는 못 받겠다는 입맛대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된다.

선관위는 헌법 97조(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와 국가공무원법 17조(②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감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각각 이를 실시한다.)를 감사원 감사 거부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이는 아전인수식 자의적 해석이란 시각이 많다. 헌법 97조는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①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③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선관위는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선관위는 선거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며 더군다나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선거 사무'가 아닌 ‘인사·채용·승진' 등 ‘선거 중립'과 관련 없는 부분으로 ‘선관위 독립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작금의 최악 청년 취업난 속에 벌어진 채용 비리 사태는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다. 선관위는 감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고 감사원은 법적 책임을 다해 감사를 강행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어떤 국가기관도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끝내 감사 거부 버티기를 일관한다면 이는 주권재민에 대한 중대 도전이란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