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법원 무인민원발급기’ 첫 설치
용산구, ‘법원 무인민원발급기’ 첫 설치
  • 양대규
  • 승인 2023.06.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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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8개 법인 불편 해결
용산구청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가 첫 설치됐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용산구가 개청 이래 처음으로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청사 내 신규 설치하고 이 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구청 민원처리과에 따르면 올해 3월6일~10일까지 변경ㆍ폐업ㆍ신규ㆍ양도양수 처리 건 중 법인에 해당하는 비율이 36.4%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는 지난 2019년 2월 법원 등기소 조직이 자치구 4~5개 당 1개의 등기국으로 통폐합된 후, 기존 문배동에 있던 용산 등기소가 마포구 아현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이전됐다

이후 관내 등기소가 없어 7308개에 달하는 등록법인들이 그동안 민원업무에 있어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등록법인들의 주요 업무는 대표자 및 상호 변경, 인허가 요청 등으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이 필수다.

또한 구는 지난 2017년 이후 관내 법인 수가 매년 2~3%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법인 업무의 불편함을 고려해 법원행정처와 지난 5개월간 업무 협의를 거쳐 이번에 발급기를 설치하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발급가능한 증명서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이며, 발급수수료는 1통 당 1000원이다. 

구는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외에도 주민등록 등ㆍ초본,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총 108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2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