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 어떤 경우라도 公庫를 축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시청앞 / 어떤 경우라도 公庫를 축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 정칠석
  • 승인 2023.06.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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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私用之節(사용지절) 夫人能之(부인능지) 公庫之節(공고지절) 民鮮能之(민선능지). 視公如私(시공여사) 斯賢牧也(사현목야). 이 말은 牧民心書(목민심서) 律己六條(율기육조)에 나오는 말로써 ‘사사로운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으나 公庫(공고)를 절약할 수 있는 백성은 드물다. 公物(공물)을 내 것처럼 아낀다면 이는 현명한 수령’이라는 의미이다.

관에는 반드시 공용의 재산이 있다. 여러 종류의 창고가 공용이라는 명분으로 세워지지만 차츰 私用化(사용화)돼 가기가 일쑤이다. 私用(사용)으로 지출되는 그릇된 사례가 쌓이고 쌓여 무절제한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것은 원래 公庫(공고)였기 때문에 수령이 끝내 살피지 못해 감독하는 아전과 창고지기가 모의해 수령의 눈을 속이고 도둑질만을 일삼는다. 그러다가 재정이 고갈되면 또 거듭 거두어들이는데 이는 어느 고을에나 공통되는 병폐인 것이다. 이렇듯 公財(공재)를 씀에 법식이 없으니 수령된 자는 마땅히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수령 자신이 公私(공사)를 엄히 가려 씀으로써 모든 吏屬(이속)과 官奴(관노)들 역시 私用(사용)을 위해 公庫(공고)를 축내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작금에 들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원된 6조8000억원의 용처를 감사한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 314억원 규모의 부정·비리를 적발됐다. 이에 앞서 감사원이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감사한 결과, 10개 민간단체가 17억4000만원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73명을 수사 의뢰 했는데 이는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수법도 횡령을 비롯 허위 수령, 리베이트 수수, 서류조작, 사적사용, 내부거래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비리 행태를 보면 한 이산가족 교류 관련 단체는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와 임원 가족 통신비에까지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일자리 지원 단체는 무자격자를 선정, 이를 실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서류 조작하는 등 일부 시민단체의 도덕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보조금 지급에 대해 타당성을 전면 점검하고 재조정해 국민세금을 받는 곳은 마땅히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 그렇다고 시민단체 전체를 잠재적 비리집단으로 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단체는 사회의 건전성과 다양성을 위한 순기능이 적지 않은 만큼 보조금 지급을 빌미로 시민단체를 옥죄는 일은 없어야 한할 것이다. 차제에 시민단체도 투명성과 자체 자립 역량 제고로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