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건설기계 불법대여 실태점검
서초구, 건설기계 불법대여 실태점검
  • 정응호 기자
  • 승인 2007.11.0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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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말까지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대한건설기계 소속 지회와 합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체 및 개별건설기계대여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30일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올해 4월7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체의 등록기준 관리 상태를 파악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대여업체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시된다.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시행령제3조, 시행규칙제57조, 제58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기계대여업자는 수입금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차관리 등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겸비한 사무실을 갖춰야 하며, 건설기계 보유대수에 대한 면적을 산출해 주기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주기장 면적을 보유하거나, 주기장 사용기간 경과, 사무실 주소변경 미이행, 사무실 부적격 등 일부 대여사업자들의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구 관계자는 “건설기계대여사업자 등록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 및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유도하고, 대여업계 스스로의 질서를 확립해 불량업체를 퇴출시키고 건설기계대여업체의 자정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