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저소득층 생활자금 지원
광진구, 저소득층 생활자금 지원
  • 정응호 기자
  • 승인 2007.11.0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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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신청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관내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3.0%의 저리로 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를 계획하고 21일까지 신청 받는다.
자립의욕과 상환능력이 있고 담보능력이 있는 구민들 중 주민소득사업지원 대상은 △소득사업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소득원의 개발을 통해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이며, 가구당 4천만원 이하를 지원한다. 생활안정자금은 △재난ㆍ재해 등을 당한 자의 생계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일부 입주보증금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에 대해 가구당 2천만원 이하를 지원한다.
21일까지 자치행정과에 신청ㆍ접수 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기금을 위탁받은 우리은행의 담보평가를 거친 후 심의회에서 대부여부가 결정되며 12월31일 지원된다. 자세한 문의는 자치행정과(450-142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