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며, 검사실에서 5cc의 혈액채취로 검사가 가능하다. 보건소에서는 검사받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가명과 검체번호를 이용한 검사가 실시된다. 검사 후 일주일 후 결과를 알 수 있으며 검사결과는 직접 알려주는 방식으로 감염인으로 확인될 시 진료비 등의 사항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검사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보장되며 문의는 건강관리과(446-4000)나 검사실(450-159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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