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상담이의신청제 '눈길'
광진구, 상담이의신청제 '눈길'
  • 정응호 기자
  • 승인 2007.11.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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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해 구민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즉각 수용코자 지난 11월1일부터 ‘창의적 상담 이의신청 제도’ 실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의 신청 대상은 지방세 부과ㆍ징수처분뿐만 아니라 재산세ㆍ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 비과세 감면신청,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이다.

정식 법정 이의신청이 서면으로 접수, 심의회 결정통지까지 90일이 소요되나 상담 이의신청은 구두접수로 가능, 심의회 개최 및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상담 이의신청 제도 절차는 구민이 구두로 상담 이의신청, 담당공무원이 상담 이의신청서에 민원요지ㆍ관계법령 및 쟁점사항을 기재, 신청인의 서명을 받아 신청서를 접수, 위원회가 개최되며, 담당과장을 위원장, 각 팀이 심의위원이며 위원회는 구민 및 공무원이 배석된다. 담담업무 팀장이 간사로서 위원회의 신청취지, 관계법령, 쟁점사항을 보고하면 위원장과 위원들이 관련자에게 사실관계 등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위원회 정회 후 구민 주장의 적법 또는 수용 여부를 심의위원의 거수에 의한 다수결로 결정한다.

상담이의신청 위원회에서 기각 및 인용된 결정사항은 즉시 처리가 원칙으로 하며, 주민의 주장이 수용된 경우 신속하게 그 결과 즉시 반영, 처리하게 된다. 구민이 그 결과에 불복할 때 정식 이의절차를 안내한다.

구 관계자는 “창의적 상담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구민 주장의 신속한 검토ㆍ회신으로 만족도를 제고하고 구민주장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돼 권리보호를 증진하는 한편 위원회를 통한 결정으로 구민고객 인식의 긍정적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고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