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택3동 신축 시립어린이집 명칭 공모 및 위탁운영체 모집
수택3동 신축 시립어린이집 명칭 공모 및 위탁운영체 모집
  • 시정일보
  • 승인 2007.11.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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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어려움 해소 및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이달 15일까지 직장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축한 토평동 984번지, 540㎡(지상2층), 보육정원이 100명인 수택3동 지역의 어린이집 명칭 공모 및 위탁운영체를 모집한다.
공모 명칭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립어린이집의 이미지에 맞는 명칭이나 시민에게 친숙함을 주는 명칭 또는 아동보육에 적극적인 의지가 나타나는 명칭으로 구리시청 사회복지과(031-550-2956)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jinee@guri.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작은 오는 22일 구리시홈페이지(www.guri.go.kr)에 발표하며 5만원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
또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건에 대한 위탁운영기간은 위탁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고 신청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이며 수탁자 명의만 가지고 위탁코자 하는 자는 제외된다.
위탁운영자(개인) 자격조건은 공고일 현재 구리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이며 신청자격 제외자는 법인이나 개인 중 구리시에서 시립보육시설 수탁자 및 구리시와 시립어린이집 위탁체결 후 중도포기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와 현재 국공립, 법인 영아ㆍ장애아전담시설 등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등이다.
구리시청 사회복지과(2층)에 방문하여 직접 접수해야 하며 위탁체 선정기준은 서류심사로 시설운영주체, 재정능력, 시설장의 전문성 및 경력을, 면접심사는 운영계획 및 설명, 계획의 적합성 및 이행능력, 예산편성의 적절성, 수탁자의 의지 및 수행능력 정도 등을 심사한다.
위탁운영자 결정은 구리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시판에 공고하고 선정자에게 개별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