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천구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시정일보
  • 승인 2007.11.15 12:01
  • 댓글 0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최대 300만원 지원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술비 지원 사업을 벌인다.
임신 및 출산의 의료적 장애 제거 및 불임부부와 자녀가 함께 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해 벌이는 사업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며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자이다. 부인 연령이 만 44세 미만이고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라는 조건도 갖춰야하며 이때 소득판별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구비서류는 불임진단서 원본 1부ㆍ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 부부 모두 카드 첨부)ㆍ 최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ㆍ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할 경우 제출생략), 지원내용은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이며 1회 시술시 150만원씩,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서류구비 접수 후 발급되는 지원결정통지서를 지참해 지정된 불임치료 시술기관에서 시술을 하면 되고 지원 금액은 1회 시술시 150만원 최대 1인 2회(300만원)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