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맞춤행정으로 12년 장기 미준공 건물 해결
구로구, 맞춤행정으로 12년 장기 미준공 건물 해결
  • 정칠석 기자
  • 승인 2007.11.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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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이전, 구유지-사유지 교환 작업 통해 사용승인 이끌어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다양한 지혜를 발휘 12년간 끌어오던 장기 미준공 건물의 사용승인을 이끌어내 관심을 끌고 있다.
구는 최근 구로4동 806번지 일대의 아트빌라 6·7동 2개동에 대한 사용승인을 했다.
이번에 사용승인을 해 준 구로4동 일대는 지난 61∼63년 청계천변의 도심지 정비사업과 흑석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된 이주민들이 정부와 서울시의 이주정책에 따라 1,250여동의 소규모 주택을 건립하고 살던 지역이다.
후 89년 4월 제정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91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됐다.
이번에 사용승인이 난 아트빌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 95년 8개동 113세대의 건축물로 사업이 전개됐다.
하지만 이중 6개동은 사용승인이 이뤄진 반면 2개동은 건축법 위반으로 12년간 미준공 건물로 존재해왔다.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이유는 건축주와 토지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은 것과 건축물 중간에 구유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었다.
8명의 건축주 중 5명은 사유지 소유자였고 3명은 구유지를 불하받아 대금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대금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토지소유주로 구로구가 계속 남아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건축주와 토지소유주가 같아야 하는 조건이 계속 위배돼 왔다.
건축물의 가운데로 구유지가 남아 있는 것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였다.
문제점은 이로 인해 아트빌라 16세대의 재산권 행사가 12년간 불가능한 채 머물러왔으며 사전입주에 대한 벌금인 이행강제금도 부과돼 왔다.
당연히 아트빌라 세대주들의 민원이 이어졌고 구청에서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았다. 구로구는 일반적 지침이나 법규의 일률적인 적용으로는 사용승인이 이뤄질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전문가들의 자문과 법률 검토에 의해 마침내 해결책을 찾아냈다.
구로구는 건축주와 토지소유주가 같아야 하는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구유지를 불하받은 건축주들에게 채권을 발행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되면 채권-채무관계만 형성될 뿐 토지소유권은 건축주들에게 넘어가 기존의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이다.
건축물의 중간에 들어있는 구유지는 도로로 편입된 건축주들의 사유지와 교환해 해결했다.
구로구는 더 나아가 강제이행금 납부도 사용승인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해줬다. 정용인 팀장은 “주민들을 위한 맞춤행정으로 결국 문제를 해결한 셈이며 이번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미준공 건물들의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