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세녹스를 비롯 엘피파워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행위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적용미비로 근절되지 않아 산업자원부에서는 단속의 실효성 및 유통근절을 위해 석유사업법 제26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등의 금지 보완 및 제26조의 2항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을 신설 개정하여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의 단속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개정된 석유사업법은 현재 진행 중인 세녹스 관련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4월23일부터 어떤 형태의 유사 석유 제품이라도 제조·판매·운송·사용의 중지행위 및 제조장·판매소 저장시설의 폐쇄·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아울러 이를 이행치 않을시는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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