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내집앞 눈치우기 운동
서초구, 내집앞 눈치우기 운동
  • 정응호 기자
  • 승인 2007.11.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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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홍보 만전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이 의무화되고, 동 법에서 위임된 제설ㆍ제빙범위ㆍ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한 서울시 조례 시행(2006년 7월19일)에 따른 내집앞 눈치우기 운동의 정착에 나섰다.

구는 도로 총연장이 347㎞로 행정기관만으로는 동절기 강설시 효과적인 제설작업이 어려워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통행 위주의 도로는 행정기관이 제설작업을 수행, 보도ㆍ이면도로 등 생활도로는 구민참여를 통한 제설운동을 강화하고자 구민참여를 당부했다.

구는 내집앞ㆍ내점포앞 눈치우기의 정착화에 있어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과 구민이 함께 참여해 겨울철 도로 안전과 교통 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며,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및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해 동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언론기관, 기업체, 학교, 민간단체 및 구 홈페이지, 전광판 등 홍보효과가 높은 매체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또 구청ㆍ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첫 강설시 전직원이 참여해 공공청사 주변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내집앞ㆍ내점포앞 눈 치우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구민 스스로가 통행안전을 위해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건전한 시민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