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ㆍ관 합동 점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ㆍ관 합동 점검
  • 시정일보
  • 승인 2007.11.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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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지 명령 및 고발 등 행정처분...27일까지는 감염성 폐기물 점검
금천구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에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금천구(구청장 한인수)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동절기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한 후 환경관련법령 위반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사용중지 명령 및 경고) 및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월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환경단체(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실천단, 주부환경봉사단, 참전유공자봉사단)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58개소에 대해 대기, 폐수, 폐기물, 소음ㆍ진동, 오수 및 유독물 등 환경오염물질 전반에 걸쳐 시설 적정 운영 여부 점검과 환경오염도 검사를 병행 실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 적정 운영하고 있으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1개소,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3개소가 적발됐다.
이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사용중지 명령 1건, 경고 3건) 및 과태료를 부과(2건)했으며, 2개 업소에 대하여는 검찰에 송치했다.
구는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게재하고 행정명령 이행 여부 확인 등 위반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번 민관합동 점검 결과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로 3개소가 적발되는 등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감염성 폐기물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천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ㆍ점검 실시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적정 관리할 수 있도록 리드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