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칼럼 / 10월은 효의 달
시정칼럼 / 10월은 효의 달
  • 최기복 논설위원
  • 승인 2023.09.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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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복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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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복 논설위원

[시정일보] 2008년 8월4일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 모법에 따라 광역시, 도 별 조례가 제정됐다. 물론 소속 시·군 단위까지 지방조례가 제정됐다. 어언 15년이 경과된 것이다. 허나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륜범죄는 줄지 않고 그와 비례한 패역범죄 또한 증가 일로에 있다. 부모를 극살하는 것도 연평균 100건 이상이고 패역범죄 또한 50여 건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나타나지 않고 묵살되거나 인륜범죄에 대한 가족들의 호도를 감안한다면 그 숫자는 나타난 통계를 훨씬 웃돌 것이다.

더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국가적 난제는 천문학적 정부예산만 잠식할 뿐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안이라고는 개미 쳇바퀴 돌리는 구태의연한 정책의 답습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한 대한민국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살아져 갈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져도 작금의 여당이라는 정치세력과 야당이라는 정치세력은 으르렁 거리는 승냥이떼처럼 정권찬탈의 주구가 되어 관객 모두가 눈을 돌리는 억지 쇼와 말장난으로 일관할 것인가를 묻고 싶다.

홀어머니가 손자를 울렸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뺨을 때린 며느리 이야기가 우리를 짠하게 한다. 며느리에게 뺨을 맞은 어머니가 직장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하소연을 하자 듣고 있던 아들놈 왈 어머니가 맞을 만했구먼.... 며느리에게 뺨 맞고 혼자되어 온갖 고생 겪으며 키운 외아들에게 당한 일격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

책임은 아들을 잘못 키운 어머니 자신에게 있고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자신이 키운 자식에게 언젠가 보복을 당하게 되리라.

가족윤리는 천륜에 버금가거늘 돈 때문에 부모를 극살하고 자식을 평생 병신 만들어 보험금으로 생을 유지하려는 사람들. 그들사이에 일고 있는 인명경시사상이나 소시오패스들의 광란은 언제 멈춰질 것인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 했고 10월2일은 효의 날로 잠정 지정돼 있다.

정부나 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더불어 묻고 싶다. 교육관계 당국은 교권이니 학생인권이니 하는 가운데 100년대계를 향한 한국교육의 진로 모색조차 못하고 있는 듯하다. 방향을 잃은 배는 망망대해를 떠돌다 난파하고 승객은 기아와 굶주림에 생을 마감해야 한다.

대한민국호는 보편적 가치가 실종되어 가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효의 달을 맞이하면서 감개가 무량하다. 각지자체의 단체장들은 5년에 한번씩 효행장려계획을 세우고 이를 체크 하도록 돼 있다. 이를 해태하는 단체장들은 이보다 재선, 3선을 위한 선심성 예산배정에는 민감하다. 표를 얻으려는 작태로 효라는 생명윤리를 해태하고 있다.

부모은혜나 지인의 은공을 모르는 것도 파렴치 범죄다. 이제는 옥석을 가려내는 기준을 효에 두면 어떨까.(충청효교육원장, 한국 효단체연합 공동대표, 명예효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