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파밀리아, 구민 품으로 돌려줘야"
"피노파밀리아, 구민 품으로 돌려줘야"
  • 신일영
  • 승인 2023.09.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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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조윤도 의원 5분자유발언
노원구의회 조윤도 의원
노원구의회 조윤도 의원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는 지난 11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경태ㆍ노연수ㆍ박이강ㆍ김소라ㆍ김기범ㆍ어정화ㆍ조윤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조윤도 의원은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를 구민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조윤도 의원의 5분자유발언 원문이다. 

노원구 중계동 363-7번지 피노키오 복지관은 노유자 시설 중 아동 복지시설로 분양되고 건립됐으므로, 노원구청에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시 신청인은 노유자시설 중 아동복지 시설 건립허가를 신청했으며, 허가 주무부서인 건축과는 관련 각 부서와 협의해 건축 허가서를 교부했고, 2014년 11월 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했습니다

협의에 참여한 부서는 자원순환과, 상수도사업본부, 어르신복지과, 도시관리과, 물관리과, 디지털홍보과, 장애인지원과, 여성가족과입니다.(변경 전 부서 명칭)

복지 정책과는 ‘별도의 의견이 없음’으로, 아동복지 시설 담당 부서인 당시 여성가족과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신규 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었으며 그 외 별도 의견이 없다는 답변과 함께 ‘허가 가능’ 의견을 냈습니다.

노유자시설 즉 아동 복지관 관련 건축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여성가족과는 확인이나 하고 허가 의견을 낸 것입니까? 아동 복지관 건축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허가 의견을 냈다면,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별도 의견으로 냈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복지관 건축 허가를 다루면서 왜 엉뚱한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들먹인 것입니까? 설치 신고에 관한 주무부서인 당시 여성가족과는 애초에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른 척 작심한 게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면 왜 설치 신고 독려를 하지 않고 방치했는지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피노키오 복지관이 건축물대장상에서만 존재하고,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라는 영리법인으로 둔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원구청이 복지관 건립인ㆍ허가 후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한 것인지 영리법인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른 척해준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사안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노원구청에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 4개 부서가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의 행정 지도점검을 시도했으나 업체 직원들에 의해 저지 당하고 시설에는 접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만약 다른 시설에서 이런 문전박대를 당했다면 4개나 되는 부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공무원으로서 자존심도 없습니까? 보건소를 제외한 3개 부서는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 처분도 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에 대해 그렇게 무기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는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이나 위법에 대해 죄책감이 없습니까?

진실로 결백해서 본의원을 고발한 것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지만 기왕 시작된 일이니 끝을 봐야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과 직무 유기에 대해서는 물론,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가 저지른 불법 위법 사항이 있다면 하나하나 확인해 응분의 법적 조치가 따를 것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영업신고 없이 음식 및 음료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주류판매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용지 및 사회복지 시설에서 영리법인이 영리활동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지자체는 노원구가 유일할 것이며 타 지자체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전대 미문의 사건일 것입니다.

신청인은 사회복지 시설을 건립 운영하겠다고 사회복지 시설 용지를 분양받았으니 LH 공사를 기망한 것이고, 건축 관련 각종 인허가를 받았으니 노원구청도 기망한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 건립되고도 본연의 용도대로 쓰이지 못한 이유로 노원구민들께서는 그동안 피노키오 복지관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청은 하루빨리 피노키오 복지관을 노원 구민들께 돌려 드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