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범죄' 공무원 임용 제한, 20년으로
'미성년 범죄' 공무원 임용 제한, 20년으로
  • 양대규
  • 승인 2023.10.03 09:00
  • 댓글 0

직위해제 공무원 결원 보충도 3개월 지나면 가능...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 혜택도 신설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공무원 임용이 최장 20년으로 제한된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31조는 형의 종류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이러한 <지방공무원법>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아동과 관련 없는 직무까지 영구임용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이 공직에 지원하고 임용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으로 제한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또한 지난 8월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와함께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법률에 신설해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나선다.

앞으로 다자녀 양육환경을 고려한 인사상 전보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존 장애인, 저소득층과 함께 개별 맞춤형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직위해제 공무원에 대한 결원 보충 제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장기간의 공직 업무의 공백을 줄인다.

현행법상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 중인 공무원을 직위해제 하는 경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결원 보충이 가능했다.

각 기관장들이 수사기관에 징계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직접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해 적극적인 징계 의결 요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지방공무원법>에 담긴 입법예고 내용들은 <국가공무원법>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방시대의 주역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곧 정부의 경쟁력 척도”라며 “앞으로도 지역 스스로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