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車 번호판 교체 ‘연말까지’
사업용 화물車 번호판 교체 ‘연말까지’
  • 시정일보
  • 승인 2007.12.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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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월부터 의무교체


부천시(시장 홍건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건설교통부 제2006-431호)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를 올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의무교체 기간은 지난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번호판 교체비용은 확인증을 교부받은 차량에 대해 1회에서 무상지원하며 기간 내 미교체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의무교체 대상은 구형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모든 사업용 화물자동차다.
지난해 11월 등록번호판이 기존 노랑바탕에 청색 글씨에서 노랑바탕에 검정 글씨로 색상이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