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산세율 30%이하 인하 제안
강남구 재산세율 30%이하 인하 제안
  • 시정일보
  • 승인 2004.05.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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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임시회서 하향조정 건의…세수증가분, 인터넷과외방송 등에 전액투자

강남구(구청장 권문용)은 지난 10일 오전10시 강남구의회 제 131회 임시회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하율을 30% 이하로 하향조정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권문용 구청장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지난 5월 3일 강남구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50% 인하할 경우 단독주택은 전년대비 40% 정도 재산세가 감소하고, 중소형 아파트는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세액이 인상되는데 비해 고가의 대형아파는 오히려 그 인상율이 낮거나 세액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납세자의 세부담완화를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내용은 과세형평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수준인 재산세 세율 인하율을 30%이하로 하향조정해 줄 것을 제안” 하였다.
아울러 강남구는 재산세 세율을 30% 이하로 인하하더라도 전년보다 늘어나는 재산세액 전액을 서울시민과 전국민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 첫단계로, 유명강사들이 강의하는 대치동 학원가에 과외비 부담으로 못 다니는 학생과 원거리에 거주하여 최고의강의를 들을 수 없는 전국의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과외방송사업과 또한 전국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강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사업과 주차장 투자비를 1/4로 줄일 수 있는 로봇 주차장 설치 등과 같은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강남구의회는 지난 5월 3일 재산세 세율을 50% 인하하는 조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강남구청은 조례개정안이 과세형평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지난 5월 7일 재의하여 줄 것을 강남구의회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