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여권 기재사항 변경처리 4시간에 OK
구로구, 여권 기재사항 변경처리 4시간에 OK
  • 정칠석 기자
  • 승인 2007.12.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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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편의 도모 기존 3일에서 대폭 단축 시켜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7일부터 사증란 추가와 동반자녀 분리 등 여권 기재사항에 대한 업무처리기간을 기존 3일에서 4시간으로 단축시킨다고 밝혔다.
해외여행이 빈번해 출입국 스탬프를 날인 할 사증 여백이 없는 주민과 구여권의 동반자녀를 분리하는 주민들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3일이나 걸리던 기재사항 변경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진 것은 여권제작업무의 중앙발급센터 이전에 따라 구청의 여권관련 업무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구로구의 관계자는 “신여권 제작 업무가 지난 10월부터 중앙발급센터(한국조폐공사)로 넘어가 여권관련 인력 활용이 가능해졌으며 사증 추가와 동반자녀 분리는 여권대행기관인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만큼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켰다”고 밝혔다.
사증 추가는 구여권과 신여권 모두 한번에 한해 가능하며 23면이 더해진다.
수수료는 구여권 사증추가 3000원, 신여권 사권추가 5000원이다.
동반자녀 분리의 경우는 자녀의 나이와 유효기간을 따져야 한다.
사진부착식인 구여권의 경우 만8세 미만의 자녀는 부 또는 모의 여권에 동반자녀로 병기해 제작한 바 있다.
하지만 사진전사식인 신여권에서는 1인 1여권 시스템으로 전환돼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하나의 여권을 발급받아야 된다.
이에 따라 동반자녀가 병기된 여권 소지자는 자녀 나이 만 8세 미만의 경우는 유효기간까지 구여권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8세가 지나면 자녀를 분리시켜야 한다.
동반자녀 분리를 위한 수수료는 3000원이다.
구로구는 지난해에도 서울시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여권 택배제를 시행하는 등 주민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정책을 펼쳐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