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동 택지개발 보상대책협의회…송파구청장에 ‘보상협 설치’ 요구
장지동 택지개발 보상대책협의회…송파구청장에 ‘보상협 설치’ 요구
  • 시정일보
  • 승인 2003.12.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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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법률에 의거 진정서 접수
(속보) 송파구 장지동택지개발보상대책협의회(회장 정문호)는 지난 2일 관할 송파구청장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보상협의회의 설치·구성을 통한 감정평가진정서를 접수했다. (본보 712호 2003년 11월2일자 2면 참조)
따라서 장지동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대한 보상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지동택지개발보상대책협의회의 정문호 회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은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우리들의 재산권을 적법하게 인정 받으려 하는 것이지 결코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자는 생각은 추호에도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30여년간 수차례의 지구지정변경 등 졸속행정으로 멍들은 장지동택지개발사업지구내 보상대상 주민들에게 적정한 시가 보상, 아파트 입주권 우선적 보장, 강제 수용에 따른 제발 세금면제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송파구청의 관계공무원은 지난 2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장지동택지개발보상대책협의회가 법률에 의거 접수한 보상협의회 설치·구성을 위한 진정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보상협의회 설치·구성에 법적하자는 없음을 암시했다”. 아울러 장지동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보상관련자는 지난 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보상협의회를 설치·구성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로서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상협의회 설치·구성에 대해 관할 송파구청장의 통지가 있을 경우 그때가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는 ‘①항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당해 사업지역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4.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그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으로 정해져 있다. 아울러 ②항에는 보상협의회 위원은 1.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2.‘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사 보상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 4. 사업시행자로 정하고 시행령제44조에는 보상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8인 이상 16인 이내로 구성하되 사업시행자를 위원에 포함시키고, 위원중 3분의 1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있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송파구청으로서는 해당 장지동택지개발사업지구내 주민 자조모임인 보상대책협의회의 진정(청원)을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며 특히 보상대책협의회가 요구하는 보상협의회 설치 기한 만료일이 오는 13일로 정해져 있어 장지동택지개발보상대책협의회의 진정은 더욱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조속한 결말을 위한 송파구청측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