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2기분 자동차세 61억 4700만원 부과
금천구, 2기분 자동차세 61억 4700만원 부과
  • 시정일보
  • 승인 2007.12.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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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동기 대비 5억 7600만원 증가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빠짐없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구가 이번에 징수 결정한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구에 등록된 총 4만2645대의 차량으로 61억 4700만원이다. 작년에 비해 5억 8600만원 증가했으며 이는 2001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7~10인승 자동차의 세율변경에 따른 자동차세 인상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자동차 및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는 시중 금융기관 및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된다.
구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고지서 송달과 납부안내문 발송 및 문자메시지 전송 등 다양한 납세홍보로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중이다. 또한, 구는 납부안내 입간판 및 플래카드 설치, 홍보포스터 부착, 각종 모임을 통한 홍보와 함께 주요 일간지 및 방송매체 등을 활용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