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주인 ‘주민 권익 확대’
지역사회 주인 ‘주민 권익 확대’
  • 시정일보
  • 승인 2004.05.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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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규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전문위원)
오늘 우리는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모든 조직과 사회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신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불꽃 튀는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지방자치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지방자치 초기는 길이 없는 곳엔 길을 만들고 다리가 없는 하천엔 징검다리를 놓고, 캄캄한 터널에서 촛불을 켜 어둠을 밝혔다. 그것은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출발이요, 몸부림 이었다. 그로부터 13년, 지금의 지방은 그때의 지방이 아님이 분명해졌다. 주민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권익이 확대되었다. 먼저 지방의회를 보자. 지방의회는 주민의 유일한 대표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일부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도 없지 않으나 그것은 현실여건과 제도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의회는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권 보장 그리고 위상과 권한 강화를 요구해 왔다.
그리고 집행기관은 민선단체장 등장이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대화보다 주민과의 대화를 선호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여론조사, 인터넷 행정을 확대 강화하면서 주민 속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로 인해서 선심성, 전시성 행정으로 낭비행정을 한다는 일부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또한 부단체장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단체장 나름대로 새로운 인사관리 기법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관료조직을 장악하고 삼선 연임제한 규정 철폐, 단체장의 공천 배제, 공직사퇴 시한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엔 시민사회단체를 보자. 시민사회단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 주민권익신장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들의 신뢰 속에서 그 역할은 더욱 크게 확대해 가고 있다. 이는 더욱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는 시민권력으로서 새로운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지금 추진중인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도 등의 도입도 결국 시민의 강화된 힘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주민을 보자. 주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이제 앉아서 기다리지 않는다. 권리침해 시 조직을 만들고 행동을 통해서 방어에 나서고 있다. 결국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역사회로 앞당기고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지금 지방자치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강요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법, 신행정수도의 이전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을 제정했다. 지방분권의 핵심과제인 교육자치제, 자치경찰제도, 특별행정기관의 정비 등은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대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 이런 지방의 관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이 오면 사회구조 전체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새로운 과제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