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저소득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동작구, 저소득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 시정일보
  • 승인 2008.01.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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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 20만원ㆍ영아보육비 4~6만원 지원
동작구(구청장 김우중)는 경제활동이 미약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출산과 영아 보육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구는 지급대상을 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 기준에 의한 소득기준 범위 내에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배우자를 둔 가정으로 정하고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해 대비 올해 달라진 점은 지급대상을 가구 수에 따라 상이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의 상승비율을 120%에서 200%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지원금액도 대폭 늘려 출산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영아보육비는 수급자 기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차상위계층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구 조례를 개정ㆍ시행하고 있다.
출산비는 출산월의 익월까지 1회 지급하고 영아보육비는 출산월의 익월부터 1년간 지급, 전입 등에 의한 신규대상자 발생 시 영아보육비는 전입일 기준으로 잔여기간 동안만 지급하고 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 시 해당 월의 영아보육비는 전액 지급한다.
동작구 관계자는 “출산 초기 양육비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더불어 함께하는 나눔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올 한해도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지난 해 31명의 장애인 가정에 영아보육비 150여 만원을 지원한 실적을 보여 수혜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심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