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시간 줄이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민원처리 시간 줄이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 시정일보
  • 승인 2008.01.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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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직원사기진작 효과 동시에 거둬
관악구(구청장 김효겸)가 시행중인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도가 민원인과 직원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는 접수된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할 경우 남은 기간을 직원들에게 마일리지 점수로 부여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빠른 민원처리를 유도하는 제도다.
즉 법정처리기간 7일짜리 민원을 5일내에 처리할 경우 하루를 1점으로 계산해 2점이 마일리지로 적립된다.
따라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신청한 민원이 빨리 처리되니 기쁘고, 직원들로서도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일한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 제도의 시행을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인센티브는 표창을 통해 지급된다. 상하반기 연2회 가장 많은 마일리지점수를 받은 최우수상 직원에게는 구청장 표창과 함께 20만원 상당의 상품이, 우수상 2명에게는 10만원, 모범상 2명에게는 5만원 상당 부상이 주어진다.
반면 처리기간을 넘긴 직원에게는 마일리지 감산조치로 주의를 주게 되는데 마일리지가 부여되는 민원업무는 총199종으로 주민등록 발급과 같이 당일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의 민원과 30일 이상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정책관련 민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 제도와 같이 고객만족과 직원사기 진작을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행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