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 실시
광진구,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 실시
  • 정응호 기자
  • 승인 2008.02.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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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올해 기존 호주제 중심의 호적부제도가 개인을 기본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The Family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시,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구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으로 주민들이 출생, 사망, 혼인신고 시 신고기간 및 신고서 작성 요령을 인지하지 못해 법정기일 내 신고기간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거나 작성시 착오기재로 재방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산부인과병의원(건국대학교병원 외 19개소), 예식장(백악관예식장 외 11개소), 장례식장(혜민병원 외 1개소) 등에 출생, 혼인, 사망신고서식과 작성요령, 예시표 등을 비치했다.
구는 신고서식 등이 비치돼 있는 업소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신고서 잔량 등을 점검하며, 업소와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로 운영상의 문제점도 파악해 향후 문화원, 복지관 등 주민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다양한 고객만족을 위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객만족 혁신경영행정 추진 서비스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고 있다”면서 “고객지향적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