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루 더 그린(Through the green)에 대해 <4>
스루 더 그린(Through the green)에 대해 <4>
  • 시정일보
  • 승인 2008.02.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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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영의 골프교실(46)


<볼이 물결에 휩쓸려 OB구역으로 들어갔다>
볼이 강으로 빠진 뒤 물살에 떠밀려 OB 구역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안 된 이야기지만 그 볼은 OB 볼이다. 물론 국외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외자가 움직인 볼은 본래의 위치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OB 구역의 시냇물로 들어간 볼이 물의 흐름에 따라 세이프 구역으로 운반된 경우는 워터 해저드의 볼이 된다.
<자신의 볼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볼을 집어올리려면>
제2타를 그만 러프로 들려보내고 만 플레이어는 잠시 뒤 자기 것으로 생각되는 볼을 발견했지만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때문에 20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동반 경기자에게 확인하겠다며 즉시 볼을 집어들었는데 그의 것이었다. 그러나 동반 경기자는 ‘멋대로 집어드는 것은 반칙'이라며 항의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볼이 아닌 볼을 플레이하면 ‘오구의 플레이'가 되면 2벌타,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 실격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볼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면서 플레이할 필요가 있다. 이를 ‘볼의 식별'이라 한다. 코스에서 볼의 식별을 위해 ‘집어들기'가 허용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볼의 위치가 워터 해저드 안이 아닐때
② 매치 플레이에서는 상대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마커 또는 동반 경기자에게 식별을 위해 집어 올리겠다는 의사를 통고한다.
③ 마커 또는 동반 경기자에게 집어올리기와 리플레이스 상황을 감시할 기회를 준다.
이상의 요건으로 볼 때 앞에서의 경우 ①과 ②의 요건은 충족되지만 ③의 요건이 결여된 플레이를 한 셈이다. 이런 때의 페널티는 1타이며 집어들 때는 그 볼의 위치를 반드시 마크해야 한다. 종래에는 상대방, 마커 또는 동반 경기자의 입회만을 그 요건으로 했으나 규칙이 개정된 것이다.
김중영/서울스포츠대학원대학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