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안전사고 예방 '집중'
서초구, 안전사고 예방 '집중'
  • 정응호 기자
  • 승인 2008.02.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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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등 가스안전관리책임제 활성화
이천 냉동창고 화재, 숭례문 방화 등 최근 잇따라 일어나는 화재로 안전 관리 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도 관내 시설물에 대한 화제 관리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구는 관내 대형건물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중 가스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 근무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형건물 가스안전관리책임제를 활성화한다.
이번 안전관리책임제 단속 시설은 주로 업무용 빌딩, 상가, 사우나시설, 병원 등 총 915개 시설로 경미한 사고 시에도 대형화가 우려되는 시설들이다. 구는 책임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시설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후 대상시설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3월부터 한달간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해 미신고 업소에 대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4월 한달동안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구는 안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근무자의 자격 미달, 자격증을 대여한 자, 선임 신고 후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 자, 법정 전문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근무자를 집중 단속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가스 안전관리 책임제 활성화에 따라 관내 대형건물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대 해당 사업자와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됨으로써 가스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해 일정규모(도시가스 월사용 예정량 4000㎥ 이상 등) 가스 사용 시설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 인력을 선임하고 법정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