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일시주차 단속 유예
강남구, 일시주차 단속 유예
  • 정응호 기자
  • 승인 2008.03.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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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단속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불법주정차를 탄력적으로 단속하기로 하고, 1일부터는 교통소통 및 보행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급한 주정차 차량의 경우 단속 시간을 유예한다.
구는 약국 방문차량, 공중전화ㆍ화장실 이용 차량, 슈퍼ㆍ세탁소ㆍ편의점 이용 차량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주변에 일시적으로 주ㆍ정차한 차량에 대해 10분 내외 정도는 단속하지 않을 방침으로, 이를 위해 최초 적발시간과 최종 단속시간이 자동으로 인식되는 첨단 단속 장비인 차량이동식 CCTV 5대를 올해 상반기에 추가 도입, 지난해 10월 도입한 2대와 함께 불법주정차 관리를 강화한다.
단 단속 취약시간대인 점심시간 및 야간을 이용한 보도 위 주차나 백화점ㆍ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대형아파트 주변, 유통인구가 많은 전철역 주변을 비롯 도로 가각지점(모퉁이), 횡단보도, 안전지대 등에 주ㆍ정차 해 보행과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은 기존 방식대로 즉시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