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시특법 대상시설 특별안전점검
금천구, 시특법 대상시설 특별안전점검
  • 시정일보
  • 승인 2008.03.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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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0일까지 625개 시설물 대상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준해 관리되고 있는 관내 625개소 시설물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지난 2월 10일 발생한 숭례문 방화사건을 계기로 방화사고 발생에 대한 사전대비 태세가 필요함을 상기하고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구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한 것.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점검은 시특법 관리대상 166개소 (1종 시설:70개소, 2종 시설:96개소)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459개소(중점관리대상시설:451개소, 재난위험시설:8개소)에 대해 구조체 및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 안전성 확보와 안전관리 인력확보 및 기능유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해서는 즉시 현장시정 조치하고,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하는 등 위반사항이 시정완료 될 때까지 추적관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