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 시행…과장결재 52.8% 최다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주민을 위한 신속행정 서비스를 위해 담당자의 결재권한을 늘리고,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 1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규칙은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교육정보전산과와 관광공보과, 도시디자인과 신설에 따른 업무기안 및 전결권자를 규정했다. 또 행정환경 여건변화에 따른 단계별 결재사항도 정비했다.
이 결과 단위업무 342건의 세무항목이 변경되고 97건이 신설된 반면 131건이 삭제됐다. 또 세무항목 70건 중 21건에 대해 전결권자를 상항하고 49건은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구청장결재권이 169건에서 160건으로 종전 5.2%에서 5%로 줄었고, 국장 전결권은 649건에서 656건으로 20.1%에서 20.5%로 많아졌다. 팀장급 이하 직원의 전결권도 487건에서 501건으로 종전 15%에서 15.7%로 늘어나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부구청장 전결권은 종전보다 2건이 줄었고 과장 전결권은 1737건에서 1693건으로 53.7%에서 52.8%로 가장 많이 줄었다. 그러나 과장 전결권은 여전히 52.8%로 구청업무의 절반 이상을 맡고 있다.
정동일 구청장은 “직원들이 하는 일이 구청장이 하는 일이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게 권한을 많이 위임했다”며 “이런 책임감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중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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