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이면도로 불법주차 강력 단속
중구, 이면도로 불법주차 강력 단속
  • 시정일보
  • 승인 2008.03.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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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내길ㆍ필동길ㆍ마장로ㆍ명동길 등 새벽도 CCTV 단속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명동과 필동 등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대로변 주ㆍ정차 문화는 그동안의 단속과 계도로 크게 개선됐지만 일부 취약지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주ㆍ정차가 횡행한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구는 이에 따라 불법행위가 빈번한 구청 주변 마른내길, 배오개길, 필동길, 황학동 마장로, 명동지역 등은 주간은 물론 새벽과 야간에도 이동식 CCTV를 통한 순회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는 사전경고방송 또는 호루라기 경고 없이 즉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보도나 안전지대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등 주ㆍ정차 절대금지 구역과 타인의 주차장을 막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견인 조치된다.
특히 마른내길 등 CCTV가 설치된 지역에서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장애물이나 종이로 번호판을 가린 차량 △트렁크를 열어 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한 차량, 차량 각도를 틀어 번호판 인식을 못하도록 한 차량 △앞뒤가 닿을 정도로 차량들을 바싹 붙여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는 얌체차량은 집중 단속한다.
구는 또 주차단속 민원이 발생하는 식당 주변과 최소한의 보행 및 긴급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점심시간대와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 등을 감안, 점심시간대 식당 주변과 야간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단속을 완화하는 등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