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아파트 가로등 전기료 지원”
성동구 “아파트 가로등 전기료 지원”
  • 시정일보
  • 승인 2008.03.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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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 따라, 4만5000여 세대에 혜택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로등 전기료를 <성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근거,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성동구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3월6일 통과됨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는 일반주택의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만 전기료를 지원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자 중 약 4만5000세대가 혜택을 받게 됐다”면서 “이번 지원을 계기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택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성동구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16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모든 공동주택 중 건립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어린이놀이터ㆍ경로당 유지보수, 가로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수목 전지, 담장 허물기 등이며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