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車보험 안 들면 번호판 영치”
종로구 “車보험 안 들면 번호판 영치”
  • 시정일보
  • 승인 2008.04.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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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명령 불이행ㆍ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대상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차량의 안전운행과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직원 3명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자동차등록과 세외수입프로그램이 연동된 휴대용장비(PDA)를 이용, 현장에서 영치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 영치반원들은 자동차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소유자의 가정을 방문, 소유자와 차량이 있을 경우 번호판 영치증을 교부하고 차량은 있는데 소유자가 없을 대는 영치증을 자동차에 부착한 후 사진촬영을 한다.
번호판을 영치 당한 운전자는 정기검사를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과태료를 납부한 후 번호판을 찾아가야 한다. 현재는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해서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었다.
구에 따르면 정기검사 만료일 10일이 경과하면 검사유효기간 만료통지가 차량소유자에게 우송되고 30일이 지나면 검사명령통지와 함께 번호판영치예고서가 함께 보내진다. 또 39일이 지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의무보험은 계약만료일 10일전에 2차례 운전자에게 통지되고 만료일 경과 후 3회에 걸친 가입촉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한다.
구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차량소유자의 자동차 관리의식 향상과 자동차관련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