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정화조 용량확인 방법 개선
종로구, 정화조 용량확인 방법 개선
  • 시정일보
  • 승인 2008.04.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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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ㆍ허가 관련 부서에서 직접 확인…민원인 불편 크게 덜어
종로구 수송동에서 한정식음식점을 운영하려던 K씨. 그는 음식점 개점에 반드시 필요한 정화조 용량확인과 관련, 반복되고 복잡한 절차로 음식점 개업을 포기할 뻔 했다. 그러나 K씨는 이달부터 더 이상 이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민원인들이 인ㆍ허가 관련 해당부서를 일일이 돌아다니며 서류를 처한 뒤 청소행정과에서 용량을 확인받아야 했던 ‘정화조 적정용량 확인방법’을 개선, 인ㆍ허가 부서에서 직접 정화조 용량을 확인한 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기 때문이다.
이는 새로운 ‘정화조 관리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으로 인ㆍ허가를 처리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음식점을 개업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그리고 공장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 해당 관공서의 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정화조 용량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 정화조 용량은 해당업소의 면적과 용도에 따라 일정규격 이상이라는 내용이 확인돼야만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음식점을 내려면 업주는 먼저 보건위생과에 문의한 후 신고서를 작성, 청소행정과에서 정화조 용량을 확인받은 후 보건위생과로 다시 가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접수한 보건위생과는 민원을 검토ㆍ처리한 후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그러나 여러 부서를 거쳐야 하는 탓에 번거롭고,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구 관계자는 “청소행정과는 구청 건물에 위치해 있지만 식품위생허가를 담당하는 보건위생과는 구청과 떨어진 효자동 종로구보건소 안에 있어 민원인의 불편이 훨씬 컸다”면서 “이번 절차개선으로 서류에 이상이 없는 한 민원인이 대기하지 않고 1회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에 접수되는 정화조 관련 민원은 월평균 120여건에 이른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