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건축허가 때 간판설치도 심사
강남구, 건축허가 때 간판설치도 심사
  • 정응호 기자
  • 승인 2008.04.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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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광고설치계획서 제출 의무화

4월1일부터 강남구(구청장 맹정주)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면 광고물설치계획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은 도시경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형물 중의 하나로 건축물과 어울리도록 설치해야 하나 건축물 사용승인 후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차단하고자 건축계획 단계부터 건축물의 외관과 조화를 이루는 광고물 설치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이번 제도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건축허가시 건축계획도면과 광고물설치계획서를 건축과로 제출하면 1차로 건축허가부서에서 광고물설치 가이드라인 적합여부를 사전검토하고 2차적으로 광고물인허가처리부서에서 광고물설치계획서 적정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면 각 업소는 당초의 광고물설치계획서에 적합한 광고물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광고물 형태나 색상 등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광고물은 돌출형 간판와 가로형 간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돌출형 간판은 가로 0.8m, 세로 3m 이내로 5층 이상 설치할 수 없다. 5층 이상 건물은 4층까지, 4층 이하 건물은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으며 1개 업소당 1개로 제한한다. 가로형 간판은 세로 0.8m 이내, 가로는 업소의 가로폭 이내로 한정하고 1~3층과 4층 이상 건물의 최상단에 설치해야 한다. 단 2, 3층은 입체형만 허용하며, 가로형 간판 또한 1개 업소당 1개로 제한한다. 또 지주형 간판은 설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