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무허가 건물’ 일제히 조사
서초구, ‘무허가 건물’ 일제히 조사
  • 정응호 기자
  • 승인 2008.04.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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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항공촬영으로 적발한 무단 건축물에 대한 현장 확인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오는 15일부터 6월14일까지 2개월 간 무단으로 신축 또는 증ㆍ개축된 건축물에 대해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항공촬영을 통해 적발한 건축물 3700여동에 대해 구ㆍ동 직원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 구는 일반주거지역내 3000여건과 개발제한구역 내 700여건을 방문, 무허가 건축여부 및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발생연도 등을 확인한다.

구는 조사 기간 중 사전 방문예약제를 실시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일제조사결과 위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 자진정비토록 예고한다. 만약 정비를 하지 않는 경우 준법정신 확립을 위해 강제철거를 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위법건축물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을 사칭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 발생에 따라 조사를 받는 주민들은 반드시 조사자의 공무원 신분증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봄철 새롭게 집 단장을 하면서 불법 증ㆍ개축 및 용도변경 등 기존 건물을 임의로 바꾸는 사례에 대해 “집수리 시 사전에 건축전문가나 구청에 자문을 구한 후 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