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ㆍ허가 신청 때 디자인委 심의 등 사전심사 강화

구는 이와 관련, 가림막의 심미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인ㆍ허가 신청 때 가림막 디자인계획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고 필요할 경우 성동구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ㆍ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현장은 각종 쓰레기와 공가(空家) 등으로 비행청소년들의 일탈 및 범죄발생 우려지역이 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해 왔다”면서 “앞으로는 가림막에 어린이나 꽃, 나무, 성동구를 상징하는 그림 등을 그려 넣어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올해 착공예정인 금호 제14ㆍ17ㆍ18ㆍ19주택재개발구역 및 왕십리뉴타운구역의 공사현장 가림막에 고품격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사가 진행 중인 행당4주택재개발구역은 시공사 자사광고를 최소화하고 성동구 로고 및 홍보사진을 가림막 디자인에 활용, 성동구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방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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