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으로
중구,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으로
  • 시정일보
  • 승인 2008.04.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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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법인 2459곳에 신고서 발송…“6월까지 홈페이지 통해 제출”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올해부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방법을 기존 서면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표현되는 규제철폐 및 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기업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세무조사방법을 서울시와 함께 개선하기로 한데 따라서다. 지금까지는 법인마다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을 때마다 구청에서 서면신고서식을 우송받아 수기(手記)로 작성한 후 구청으로 다시 우송하거나 방문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구는 이번 인터넷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 지난달 25일 중구 소재 법인 7377개소 중 2008년 세무조사 대상인 2459개 법인에 인터넷 서면신고서를 발송했다. 이들 법인인 오는 6월30일까지 중구 홈페이지(www.junggu.seoul.kr)에 접속, ‘세무종합민원실’ 메뉴 안에 있는 ‘서울시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배너를 클릭하고 관련 내용을 입력해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세무조사 내용을 신고하면 결정세액도 인터넷으로 해당법인에 통보된다. 또 법인에서 종전의 서면신고를 원할 때는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세무조사 방법을 서면에서 인터넷 조사로 대체하면 해당법인은 구청을 방문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담당자를 만나지 못하게 돼 부조리개연성을 미연에 방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했다.
구는 인터넷을 통한 세무조사 신고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양방향시스템 구축으로 서류보완이나 의문사항은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고, 법인장부 등 서류도 첨부물로 제출할 수 있는 등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에도 큰 획을 그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향후 5년간 세무조사 자료의 DB구축을 통해 매년 기업이 자료를 중복 작성해야 하는 비효율성도 없어져 한층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