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착수 맞춰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5년마다 시행되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학술용역이 금년 6월부터 시작되는 것과 관련, 주거환경정비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의 제안을 받는다.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학술연구용역의 방법으로 내년 9월까지 실시되며, 자치구 신청을 받아 금년 12월 정비예정구역이 선정되고 내년 9월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이후에는 계획에 불만이 있거나 정비구역 지정이 제외되더라도 5년 동안 변경할 수 없다.
구는 이에 따라 주민이 불이익 및 불편해소를 위해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에 대한 조사기준과 선정방법을 정하고 동의서 징구방법, 정비사업 시행 및 추진절차를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민제안에 빠지는 곳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주민제안이 접수되면 지적도상 경계확인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대한 부합여부를 개략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대상지 현황에 가장 적합한 정비사업 유형을 선정하는 한편 상가와 주택 혼재지역 등 주민의견 대립이 예상되는 지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확인을 통해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요건은 호수밀도가 80이상인 지역으로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이 60%이상이며 주택접도율(폭 4m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이 20% 이하, 과소필지 및 부정형 필지 50% 이상, 상습침수 또는 재해위험지역 등이다.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은 면적이 1만㎡ 이상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60% 이상, 주택접도율이 30% 이하, 과소필지 등이 50% 이상, 상습침수 또는 재해위험지역, 호수밀도가 ha당 60호 미만 중 2가지 이상 해당해야 한다.
단독주택을 재건축하려면 200호 이상 또는 면적이 1만㎡ 이상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2/3이상이거나 1/2이상으로 준공한 지 15년이 넘은 주택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경우에는 건축물 일부가 멸실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재해발생시 위해우려가 있는 곳, 노후ㆍ불량건축물이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이상 지역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방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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