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한민원 처리기간 30% 이상 단축
유기한민원 처리기간 30% 이상 단축
  • 시정일보
  • 승인 2008.04.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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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민원서비스개선지침’ 4월중 시행…하반기엔 민원사무처리표 개정
올해 안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6일 이상 유기한민원의 처리기간이 평균 30% 이상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지침’을 마련,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하반기 중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앞서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개정ㆍ시행된다.
지침을 보면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을 전면 재검토해 그 기간을 30% 이상 단축한다. 6일 이상 유기한민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평균 300여 건에 이른다.
또 상반기 중에 법령에 규정된 민원서비스 5122종의 구비서류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기관내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규정변경으로 폐지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모두 감축하기로 했다.
통상 1~2년 정도 걸리는 공장설립 민원도 3개월~6개월 단축된다. 이럴 경우 공장설립을 위해 시ㆍ군ㆍ구에 승인을 신청해 공장을 가동하기까지 기간이 9개월에서 18개월이면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현행 73종의 복합민원의 전 과정을 ‘민원인 시각’에서 검토ㆍ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또 민원처리 요인으로 지목되던 위원회 심의절차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의 위원정원은 늘리되 의사정족수를 최소한으로 줄여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광역자치단체 건축위원회 정원은 현재 34명(정족수 17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며, 법령이 정한 인원만큼 무작위로 선정해 회의를 열 수 있어 정족수 문제로 인한 회의지연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수요자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처리기간 및 절차 등을 개선해 국민의 권익신장과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데 이번 지침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