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이용하지 맙시다”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하지 맙시다”
  • 시정일보
  • 승인 2008.04.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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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9월말까지 단속, 적발시 과태료 부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지 맙시다.’
요즘 은평구(구청장 노재동)에 일고 있는 운동이다. 이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1일부터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오는 9월까지 전개되는 이번 단속은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등 장애인 단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활동은 그동안 수차례 장애인 주차관련 민원이 야기된 대형 할인마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구는 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협조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관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단속과 함께 대시민 계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2시간을 초과하면 12만원을 내야 한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