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재배치 결정, 첫 현장시정지원단 102명 중 44명 퇴출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무능ㆍ불성실 공무원 재교육을 통한 공직경쟁력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한 ‘현장시정지원단’ 2차 교육자 중 10명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근무능력과 태도변화가 인정된 3명은 부서재배치 결정됐다.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첫 번째 현장시정추진단 102명 중 업무에 복귀한 사람은 57%인 58명이다. 반면 개선여지가 부족했다고 느껴져 직위해제를 당했거나 자진퇴직한 사람은 44명(면직 18, 자진퇴직 및 정년퇴직 12, 직위해제 10, 휴직 4)으로 43%이다.
이번에 업무복귀한 사람은 지난해 4월5일부터 10월4일까지 6개월 과정으로 실시된 1단계 교육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10월15일부터 금년 3월28일까지 2단계 재교육을 받으면서 근무능력과 태도변화가 큰 것으로 판정돼 업무를 수행하면서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복귀결정을 받았다. 이들은 이달 말 예정된 정기인사에서 보직을 부여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6개월간의 2차 재교육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위한 태도개선의 노력이 부족하고 업무수행 능력도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판정된 10명은 직위해제와 함께 <지방공무원법> 제65조3항에 따라 3개월간의 대기명령이 내려진다”면서 “대기명령 중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인사위원회 동의를 얻어 자동면직 된다”고 말했다.
시는 부서복귀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조직에 자기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무사안일ㆍ불성실ㆍ불친절사례가 눈에 띄고 있다고 판단, 매년 초 정기인사마다 현장시정지원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장시정추진단을 바탕으로 한 ‘삼진아웃시스템’을 통해 문제가 있는데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직원은 공직직무배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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