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당직실 운영 등 당직근무 강화
부처별 당직실 운영 등 당직근무 강화
  • 시정일보
  • 승인 2008.04.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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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당직근무강화지침 통보…합동당직실 폐지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운영되던 합동당직실이 폐지되고 부처별 당직실이 별도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청사 등 국가주요시설을 보호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당직근무 강화지침’을 마련, 각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침을 보면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의 합동당직실을 폐지하는 대신 부처별로 당직실을 운영하고 당직근무인원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린다. 지금까지는 전체의 29.2%인 기관만 2명 이상의 당직근무를 운영했다.
당직자가 당직사령(또는 당직총사령)에게 보호하는 당직이상 유무보고도 종전 1일 2회에서 3회를 확대하고, 최종 퇴근 공무원이 컴퓨터시스템 상에서 보안점검 결과를 체크하면 그 결과가 자동으로 당직근무자에게 통보되는 프로그램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당직총사령(중앙청사) 및 당직사령(과천ㆍ대전청사)실에 CCTV 모니터를 설치, 청사 외곽상황 감시능력을 강화하고 당직실과 경찰ㆍ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직통연락체제도 구축한다.
이밖에 지하 당직실을 모두 지상으로 이전하고 4월말까지 당직자간 신속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무전기를 지급하는 한편 노후집기를 보수하는 등 당직실 근무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