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체납세 징수 '윈윈전략'
서초구, 체납세 징수 '윈윈전략'
  • 정응호 기자
  • 승인 2008.04.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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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납자 중심 세금징수 업무 개선 '호평'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관내 한 법인의 부동산을 압류해 이를 담보로 은행융자를 알선, 체납액 23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금융권 담보가 가능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 과감하게 ‘당사자 간 사전 합의 후 은행대출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라는 새로운 징수방식을 적용해 납세자 중심의 세금 징수 업무를 추진한 것.

구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한 체납 징수 방식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면서도 과세권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체납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면서 체납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징수기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징수 대상이 된 법인은 2008년 2월 당시 부동산 등록세 등 23억원을 체납해 공장용지 등 부동산 19건, 기타 채권 및 공탁금 등을 구에 압류당한 상태였다. 이에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자금사정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음을 확인, 압류한 물건을 공매로 처분, 일부만 징수하는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이 아닌 납세자의 만족을 주면서 전액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이에 구는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연 8~10%)가 체납금액의 가산금(연 14.4%)보다 적은 것에 착안, 체납법인의 금융기관의 대출한도금액과 대출이자 등을 조사 분석한 후 대출이자가 가산금보다 적으며,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체납으로 인한 각종 제재가 해제돼 결국에 법인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법인 관계자를 적극 설득했다. 구는 이를 통해 압류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융자를 알선, 23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조용환 서초구 세무1과장은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해야 하지만 상호가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해 다각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