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지적측량기준점 보호표식 설치
종로구, 지적측량기준점 보호표식 설치
  • 시정일보
  • 승인 2008.04.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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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테두리 둘러 망실․훼손 방지…지적행정 효율화 기대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삼각점 등 지적측량기준점 주위에 노란 테두리를 두르는 ‘시각화보호표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적측량기준점이 지적측량의 기준점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특별한 표식 없이 도로 위나 건물 옥상 등에 설치돼 사라지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 기준점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 등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에게 시간적,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구는 이에 따라 4월 한 달간 관내 지적측량기준점에 노란색 특수도료로 ‘보호표식<사진>’을 설치해 기준점이 망실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고 측량 때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앞서 이번 사업을 위해 관내에 설치된 지적삼각점(8)과 지적삼각보조점(42), 지적도근점(244) 등 294점의 지적측량기준점을 전수 조사한데 이어 토지와 건물소유자 등에게 지적측량기준점 보호․관리에 협조를 부탁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서찬규 지적과장은 “지적측량기준점은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을 시행하는데 기준이 되는데도 주민의 인식부족 등으로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지적측량은 정확한 성과를 신속히 제공해 주민의 토지활용 등 경제활동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훼손 또는 망실된 지적기준점으로 당초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이어 “이번 사업완료로 주민에게 신속 정확한 고품질의 지적측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경제 활성화는 물론 예산점감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한편 지적측량기준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리하는 지적위성기준점,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지적삼각점, 구청장이 관리하는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이 있다. 이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정밀성을 도모하고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토지이동이 있는 지역에 설치된다.
<방용식 기자>